치매보험 지급거절, 청구대리인을 미리 지정하세요
치매보험 또는 CI보험가입자가
치매 또는 중대한 질병 상태가 되어 보험금 청구나 지급이 거절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CI(Critical Illness)보험[치명적질병보험]
>>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 중대한 암 등
피보험자가 치명적 질병상태에 해당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보장대상에 해당할 경우 의식불명 등으로 의사능력이 없을 가능성]
[대리청구인 지정]
<대리인 자격>
계약자의 주민등록상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
<지정 시기>
보험가입시 또는 보험기간 중
<지정 방법>
회사별 신청서류를 작성하거나,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약(제도성 특약으로 가입비용 없음) 가입을 통해 지정
<사례> 대리청구인 미지정
대구에 사는 홍길동씨의 아버지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고.
아버지는 산소호흡기를 부착하고 거동이 어려우며 병원비도 많이 드는 상황이 발생했다.
홍길동씨는 아버지가 보험을 가입한 것이 있는지 찾아보았다.
아버지께서 A보험회사에 가입한 보험이 있었고,
중대한 질병에 해당할 경우 진단보험금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안
홍길동씨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홍길동씨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는 보험회사의 답변을 들었다.
보험회사는 아버지의 정상적인 위임을 받아오라고 하였으나,
병세가 악화되어 대화가 어려운 아버지가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법적인 위임을 받기 어려운 상황.
홍길동씨는 금감원에 해당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금 청구를 받아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금감원에서도 의사무능력자(환자)의 정당한 위임없이 법적 행위를 인정하기는 어려움에 따라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통해
공식적인 법적 대리권을 얻어 보험금을 청구할 것을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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