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사고 진단서발급 추간판 탈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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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사고 진단서발급 추간판 탈출증

자차사고 진단서발급 추간판 탈출증


[경상환자 진단서 발급비용 주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제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진단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보험금이나 가불금 지급을 청구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다만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황에서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작성한 진단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만 보험회사가 진단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제도개선방안(관계부처 합동대책 ’21.9.30)』의 후속조치인 교통 사고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의 과잉진료를 방지하기 위해서 ’23.1.2일 도입· 시행된 [자동차 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 제2023-2호) 제12조제3항] 경상환자가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4주 경과 후 장기치료시 해당 진료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경우,
>> 진단서 발급비용의 부담주체는 총리실 규제심사과정에서도 경상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심사 및 승인을 받았으며,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경상환자 본인임

[추간판 탈출증(상해등급 9급) 진단방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2호 관련)의 영역별 세부지침 척추에서 “척추관 협착증이나 추간판 탈출증이 외상으로 증상이 발생한 경우나 악화된 경우”라고 함은 교통사고 후 발생한 단순 요통이나 경추통 및 모호한 증상에 대한 진단이 아닌,
-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외상성 추간판 변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CT 또는 MRI 등의 영상검사에서 관찰되는 병변이 있는 경우이거나, 추간판 탈출증과 동반하여 나타나는 임상증상 또는 신경학적 이상소견이 사고 이후에 나타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경상환자 4주 치료 경과시 진단서 발급비용은 누가 부담?
>진단서 발급비용은 진단서 발급을 청구한 자가 부담

 

4주 초과 후 진단서 제출 시 소급 적용여부
>>경상환자가 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4주 경과 후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경과 직후부터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없으나, 추후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보상받지 못한 기간이 진단서상 향후 치료기간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소급하여 보상받을 수 있음 

경상환자 진단서 제출 적용일은?
>>2023년1월 2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진료분부터 적용

의료기관은 4주 초과 후 지불보증중지를 통지 받지 못한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청구 가능한지?
>>보험회사등은 진단서 미제출에 따른 지급보증중지를 의료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나, 이를 행하지 않을 경우 지급보증이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차보험으로 청구 가능함

2개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경우, 진단서를 의료기관별로 각각 제출해야 하나요?
>>복수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 내 치료비는 보장 받을 수 있으며, 진단서를 의료기관별로 각각 제출할 필요는 없음. 다만 향후 치료기간 종료된 이후에는 어느 한 곳의 의료기관에서 진단서 추가 제출이 필요함

상해 12급~14급의 해당하는 질병은 어디에서 확인 할 수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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