튜닝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11.23부터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튜닝부품인증제 관련 세부사항을 정하여 튜닝부품인증제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튜닝제도 운영상 미비 사항 보완으로 튜닝시장 활성화 및 튜닝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기여를
목표로 합니다.
[주요내용]
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
1.튜닝인증부품 인증기준·방법·절차, 인증표시,
2.튜닝부품인증기관 지정기준,
3튜닝부품인증업무의 대행 절차, 4.위법행위를 한 튜닝부품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을 규정
튜닝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1.경미한 튜닝에 튜닝승인기관이 안전성을 확인한 장치를 추가
-튜닝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튜닝에 튜닝승인기관이 안전성을 확인한 장치를 추가
2.부득이한 사유로 튜닝검사 연장이 필요한 경우 검사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도록
3. 이륜자동차 튜닝승인 관련 미흡한 사항을 자동차 튜닝승인과 유사하게 개정
<튜닝부품인증 관련 세부사항>
튜닝부품 인증기준, 인증방법 및 절차, 인증표시에 관한 규정 마련
기존 부품의 성능보다 우수하거나 형상 변경이 있는 것으로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이 기존 부품보다 동등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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