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프의 시즌입니다.
직구가 되는 상품 안되는 상품 미리 확인해 두어야 품절되기 전에 겟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블프에는 관세청과 식약처가 눈을 크게 뜨고 삼엄하게 지켜보고 있으니
통관불가 상품으로 큰 손해 보지 않으시기를 바래봅니다.
해외에서는 정상 판매 되는데 왜 국내 반입은 제한인가.....
네...각 국가마다 기준이 있으니 기준을 맞출 수 밖에 없습니다.
안전성 집중검사는 12월 1일 까지 이어지니 할인한다고 막 좋아하시믄 곤란해져여
집중단속 제품은 크게
1. 면역력 강화 제품
2. 체중감량 제품
3. 성기능 개선 제품
만약 위해상품이라고 판단되면 통관 과정에서 전량 폐기 또는 반송됩니다.
국내 반입 제한 해외직구 위해식품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law_tk/223250399485
해외에서 한국으로 특정 상품이나 물품이 통관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금지품목 또는 제한품목: 한국 통관 규정에 따라 수입이 금지되거나 특정 규제의 품목은 통관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약, 독극물, 위해물질 등이 해당됩니다.
라이센스 또는 허가 요구: 일부 특정 품목은 특정 라이센스나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허가나 라이센스가 취득되지 않으면 통관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세금 미납 또는 관련 문제: 수입된 물품에 대한 관세 또는 세금이 미납된 경우 그리고 통관서류가 부적절하거나 불완전한 경우 통관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절차 위배: 수입 규정에 어긋나거나 통관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는 통관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타 규정 위반: 한국의 통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통관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통관 거부의 구체적인 이유는 해당 물품 및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국 관세청이나 통관 담당 기관에 문의하거나
수입자 또는 수출자가 속한 국가의 관련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중요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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