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관리종합계획 최초 수립
4대강별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공동위원장 : 환경부장관, 민간위원장)은
‘물관리기본법’ 제28조에 따라 물관리 분야의 유역 단위 최상위 계획(10년)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이하 유역계획)을 최초로 수립한다고 밝혔다.
[민간위원장]
한강(전경수 성균관대 교수),
낙동강(남광희 부경대 교수),
금강(김건하 한남대 교수),
영산강·섬진강(김민환 호남대 교수)
[물관리기본법]
유역 물관리에 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4대강 유역별로 설치한 위원회로서
정부기관·공공기관·민간위촉 전문가 등으로 구성(「물관리기본법」 제23조)
유역계획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21.6월 수립, ’23.9월 변경)에서 제시한 비전 및 목표를 토대로 수립하여,
2030년까지 유역 내 물 관리 여건의 변화 및 전망을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홍수·가뭄 등 물재해 대응,
△지속가능한 물이용 체계 확립,
△물환경의 보전·관리,
△물산업 육성 및 유역 협치(거버넌스) 활성화
등 물관리 분야별 전략을 제시하고 세부 추진과제 마련한다.
빈발하는 집중호우와 대규모 홍수, 영산강·섬진강 유역의 극한가뭄 등
일상화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 광화문·강남역 대심도 빗물터널 설치,
△포항 냉천 유역 상류 홍수조절용 댐 설치,
△극한 가뭄 대비 대체 수자원 개발,
△전남 주암-장흥댐 연계로 용수공급 안정화 등 물재해 예방을 위한 과제를 대폭 반영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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