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ICC) 권한과 관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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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ICC) 권한과 관할권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국제법 위반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재판소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1998.7.17. 채택 발효에 따라
2002.7월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립


총 123개국 가입
(아프리카 33개국, 아태 19개국, 동유럽 18개국, 

중남미/카리브 28개국, 서유럽/기타 25개국)
우리나라는 로마규정의 83번째 당사국(2000.3.8. 서명, 2003.2.1. 발효)

[관할권] 
집단살해죄(genocide), 인도에 반한 죄(crime against humanity), 
전쟁범죄(war crimes), 침략범죄(crime of aggression)를 범한 개인을 기소․처벌
▴유엔 안보리 회부 ▴로마규정 당사국 회부 ▴소추관 독자 수사 개시로 수사 개시

[재판소 구성] 
소장단(Presidency), 전심부․1심부․항소심부로 구성되는 재판부(Chambers), 
소추부(Office of the Prosecutor), 사무국(Registry)
現 재판소장 및 소추관 : Piotr Hofmański 재판소장(국적: 폴란드), 

                                       Karim Khan QC 소추관(국적: 영국) 
재판부 : 재판관 총 18명(임기 : 9년)

  ICC는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침략범죄 등 가장 중대한 국제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기 위한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로 로마규정에 따라 2003년에 설립되어 지난 20년간 국제형사정의를 실현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