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에 주민등록증 발급한다
2025년부터는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공무원증(’21.1.) → 운전면허증(‘22.7.) → 국가보훈등록증(’23.8.)
→ 가칭재외국민증(‘24.) →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25.)
2025년 1월부터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무료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1. 본인의 스마트폰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
2.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3. 민원서류 발급, 금융계좌 개설 등 온․오프라인 신분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사용.
4. 1인 1개의 단말기에만 암호화
5. 생체인증 등을 통한 정보 주체의 허가 없이는 열람될 수 없도록 설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의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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