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소득재산기준 확인하기
본문 바로가기

All aout KOREA

긴급복지 소득재산기준 확인하기

[지원대상]
① 위기상황 발생으로 
② 생계유지가 곤란한 
③ 저소득층에 대해 위기상황별 긴급생계지원금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지원

[위기사유]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④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중단된 경우 
⑤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체납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한시적 코로나 19 상황은 제외했습니다.6-7 )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 출소자생계 곤란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사각지대발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⑧ 타인의 범죄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지원절차]
지원요청/신고 → 현장확인 및 지원 → 사후조사 → 적정성 심사(종료, 연장 등)
문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제출서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기타 증빙자료(위기사유, 소득, 재산 등 확인 필요시)


출처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