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지원 제도]
<지원대상>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만 19세 미만 자녀양육 한부모·조손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이혼한 부모뿐만 아니라 미혼모 미혼부도 지원
- 미혼모는 인지청구(자녀와 친부의 친자확인소송)부터 지원)
<지원내용>
양육비 상담에서 협의, 소송 및 추심, 양육비 이행에 이르기까지
1회 신청으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적 양육비 이행 관리
<신청절차 및 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신청서’ 서식 다운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신청서"와 공통서류와 추가 서류를 우편, 방문, 온라인 등의 방법을 통해 제출
<필요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집행권원에 관한 서류, 양육비 지급이행 상황을 알 수 있는 통장 내역 등
<문의>
문의 전화 : 1644-6621 (평일 9시~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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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관리원
www.childsuppor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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