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으로 직접 돈을 전달한 경우 피해구제 가능할까요?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경우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면으로 전달한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보호 필요성이 부각되었지만,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계좌간 송금・이체된 보이스피싱에만 적용되었습니다. 이로인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계좌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의 구제절차를 신청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대면 전달 보이스피싱 피해
’19년 3,244건(8.6%) → ’20년 15,111건(47.7%) → ’21년 22,752건(73.4%) → ’22년 14,053건(64.4%)
정부는 ’22.9.29. 국무조정실 주관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에서 금융분야 대책을 발표하였고,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하여,
’23.5.16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개정·공포되어 23.11.16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사기범 등을 검거하면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한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후 수사기관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 경위를 파악하여
피해자 및 피해금을 특정하고 금융회사에 통지하면 금융회사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피해자에 대하여
금감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면서 채권소멸과 피해환급금 지급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최근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증가 추세 및 전체 발생 건수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중 등을 감안하면,
개정법 시행으로 상당한 정도의 피해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계좌이체 한 경우
①(피해자)구두 지급정지 요청→②서면 피해구제 신청[3영업일+14일]→
③(금융회사)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 요청→④(금감원)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2개월] 및 채권소멸 사실 통지
→⑤피해환급금 지급 결정[2주]→⑥(금융회사)피해환급금 지급
(14일: 구두 지급정지 요청일로부터)
대면편취당한 경우
①(수사기관)구두 지급정지 요청→②서면 지급정지 요청[3영업일]→③ 피해경위 조사
→④서면 피해구제 신청[30영업일]→⑤(금융회사)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 요청→
⑥(금감원)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2개월] 및 채권소멸 사실 통지→⑦피해환급금 지급 결정[2주]
→⑧(금융회사)피해환급금 지급
(3영업일:구두 지급정지 요청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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