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발령된
모잠비크 일부 지역(카보델가도주)에 대한
여행경보 3단계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며,
금번 조치로
카보델가도주 제외 지역(현재 2단계 여행자제)을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로 격상.
<여행경보 단계별 행동요령>
1단계(여행유의) : 신변안전 위험 요인 숙지‧대비
2단계(여행자제) : (여행예정자) 불필요한 여행 자제,
(체류자) 신변안전 특별유의
3단계(출국권고) : (여행예정자) 여행 취소‧연기,
(체류자) 긴요한 용무가 아닌 한 출국
4단계(여행금지) : (여행예정자) 여행금지 준수, (체류자) 즉시 대피‧철수
특별여행주의보 : (여행예정자) 긴급용무가 아닌 한 여행 취소‧연기,
(체류자) 신변안전 특별유의
2024년 하반기 정기조정 결과
미얀마 미야와디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를
3단계(출국권고)에서 4단계(여행금지)로 상향.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발령에 따라,
미얀마 미야와디 지역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 가능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얀마 미야와디 지역과 접경하는
태국 딱 주(州)는
불법 취업사기 관련 밀출입국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1단계에서 2단계로,
멕시코의 시날로아 주(현 특별여행주의보)와
에콰도르의 7개 주(현 2단계)는
치안 상황이 악화되어 3단계로 상향 조정.
-과야스주, 아수아이주, 로스리오스주, 산타엘레나주,
엘오로주, 마니비주, 에스메랄다스주
사이프러스 남부지역은
현지 치안상황 등이 안정화되어
기존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
이란(기존 3단계 지역 제외)의 경우
금년 8.7. 발령했던 특별여행주의보를 해제
(기존 2단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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