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미국정부의 가드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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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미국정부의 가드레일

반도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미국정부의 가드레일 

반도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미국정부의 가드레일



「반도체과학법」 발효(’22.8월) → 「가드레일 규정 초안」 발표(’23.3.21) 후 공식 의견수렴(~5.22일) →
「가드레일 최종규정」 발표(’23.9.22)


>투자 인센티브 수혜기업에 대해 해외우려국가인 중국, 북한, 러시아, 이란내에서의 
설비 확장 제한(Expansion Clawback) 및 기술협력 제한(Technology Clawback).

수혜기업은 가드레일 조항 적용에 대해 합의하여야 하며, 동 의무 위반 시 인센티브 전액 환수 가능하다.

美 상무부는 23.9.22 가드레일 최종규정을 발표 했다.

미국 정부는 자국이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자국에 유리한 반도체 생태계 조성이 아닌
경쟁국 산업 발전에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자국의 핵심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가드레일 활용하여 
1. 시장 교란을 최소화 
2. 글로벌 기업들의 중국 내 반도체 투자를 현수준으로 동결, 
미국으로의 투자를 유도하여 첨단공정 중심으로 향후 반도체 생태계를 미국이 주도하도록 조성
3. 국가안보 강화  를 목표로 한다.

[가드레일 최종규정 평가] 
미국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일부 반영,
가드레일 최종규정은 초안에 비해 일부 제약 요소를 완화하고 
전반적으로 인센티브 수혜기업과 美 상무부 간 개별적 협의 여지는 확대하였다.

<가드레일> 
업계의 일반적인 경영 환경을 반영하고 국가안보 우려가 없는 정상적인 사업활동은 보장.
- 규정이 허용하는 제한된 범위 내, 설비의 유지 및 부분적 확장은 가능, 
설비 내의 장비보완, 수율 개선 등 기술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도록 규정 
- 반도체 펩 설비 생산능력 측정기준인 웨이퍼 투입량을 연 단위로 설정하여 반도체 시장의 계절별
변동을 고려해야 한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
- 가드레일이 적용되는 투자금액 기준도 초안의 $10만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업계의 의견을 수용하여
개별 협상으로 변경
- 구축 완료 설비 외에도 구축 중인 설비도 상무부와의 협의하여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 확대

<기술 가드레일> 
기술 유출 방지라는 정책 목적을 일차적으로 고려하면서도 국가안보와 관련이없는 일상적 연구 활동은 보장


중국에 투자 중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생산시설에 대한 
美 상무부의 VEU 승인은 고무적이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해 美 상무부는 VEU(검증된 최종 사용자, Validated End-User)
개정을 통해 개별수출허가 면제 품목 확대(’23.10월) )

그러나 가드레일과 수출통제는 별개의 정책 수단이므로, 
가드레일 규정의 적용 범위와 EAR 통제대상물품ㆍ기술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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