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소멸시효 시효중단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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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소멸시효 시효중단 알아보기

채권추심 소멸시효 시효중단 알아보기

<소멸시효> 
「민법」 제162조 및 「상법」 제64조 등에 따라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면 채권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

<시효 중단> 
소멸시효는 「민법」 제168조에 따라
①청구(예: 재판상의 청구)
②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 
③승인(예: 소액상환을 통한 채무승인 등)

이러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

<소멸시효 기간> 
민사채권 10년, 상사채권 5년(물품대금‧통신채권은 3년)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은 채무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주장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채권자가 소송 등을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다시 산정되지는 않음.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채무자는 
변제 책임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함)

소멸시효완성 채권추심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위법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녹취, 문서 등 증빙을 확보]하여 금감원에 
신고 또는 민원접수 하세요! 
1.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채무자에게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숨긴 채 
채권추심인이 소액상환을 유도하거나 채무를 감면해 주는 행위
2.채권추심회사가 채권추심 수임사실을 통보하면서 채무불이행 기간을 반드시 고지해야 하나,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숨기기 위해 고지하지 않는 경우

최근 특정 신용정보 회사가 수임받은 채권중의 66% 가 소멸시효 완성 상태 였으나
그럼에도 채권주심을 진행하고 있다는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채권의 소멸시효 확인하시고 불법 채권추심에 시달리고 있다면 꼭 신고 하세요.

현재 이자제한법 상 이자 한도는
 2021년 7월 부터 연 2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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