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실수톡톡(talk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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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김국세씨는 ’23.1월 A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비과세 2년 거주요건이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거주하지 않은 A주택을 양도하여 예상치 못한
많은 세금을 납부함
(A주택 취득가액 7억원, 양도가액 11억원)
>양도소득세 : 비과세 적용 시 0백원
⇒ 미적용 시 117백만원
주택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더라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하여야 비과세 적용 가능
>>유사사례
거주하지 않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였는지
반드시 확인
사례2>
이민국씨는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B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고
A주택을 양도한 후
비과세 신고하였으나, B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되어
A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함
(A주택 취득가액 5억원, 양도가액 10억원)
>양도소득세 : 비과세 적용 시 0백원
⇒ 미적용 시 153백만원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
B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A주택 양도 시
「장기임대주택 보유 1세대의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사례3>
강대한씨는 ’21.2월 취득한 A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21.5월 B주택을 취득하고 ’23.7월 양도한 후
비과세로 신고하였으나,
A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어 비과세 받지 못함
(B주택 취득가액 6억원, 양도가액 9억원)
양도소득세 :
비과세 적용시 0백원⇒ 비과세 미적용시 93백만원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비과세 적용 시
주택 수에 포함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되므로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미리 정확히 확인
사례4>
A씨는 ’13.5월 취득한 A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함
(A주택 취득가액 6억원, 양도가액 20억원)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A주택 미거주시 112백원
⇒ 2년 거주시 268백만원
’13.5월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하여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 적용은 가능하나,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 불가
(일반적인 장기보유특별공제 10년 보유 20% 적용)
고가주택(실거래가 12억원 초과)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최대 80%의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주택에 장기간(최소 2년, 최대 10년)
거주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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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접합 화상 관절전문병원 지정확인
[전문병원 지정 제도] 2011년 특정 질환이나 진료과목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중소병원을 육성하여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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