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과수화상병 발생은 평년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강우 및 온도 등 기상조건에 따라
잠재된 병원권이 발현될 수 있어
농가 단위의 겨울철 궤양 제거를 비롯한
철저한 과원관리로 과수화상병 발생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가지치기와 궤양 제거 작업에 사용하는
전동가위, 톱 등 소형 농기구는
작업 중 수시로 철저히 소독한 뒤 사용해야
병원균이 다른 나무로
옮겨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사과·배 나무의 병 잠복처인 궤양 ?>
병원균에 의해
나무줄기나 굵은 가지 일부분이
움푹 들어가 있거나 갈라져 있는 증상
<과수화상병 발생 현황>
(’20년) 747농가, 395.1ha →
(’21년) 619, 289.4 →
(’22년) 245, 108.2 → (’23년) 234, 111.8
[개정된 「식물방역법」]
① 전국 병해충 의심시료에 대한 정밀진단을
농촌진흥청만 수행할 수 있어
신속한 진단 및 방제에 애로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도기술원 등을 정밀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한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② 외래·돌발 병해충 발생에 대응하여
조기 예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지자체 담당자만으로는 예찰 및 초동대응에
한계가 있어
지역 대학 등을 예찰조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예찰 기능을 강화하였다.
③ 신속 정확한 예찰 및 역학조사를 위해
농업인의 병해충 관련 자료·정보 제공과 이를 위한 기록을 작성·보관하도록 하고,
농가의 예방 교육 이수와 예방수칙 준수를
의무화하는 등
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한
농가의 예방 활동 준수 의무를 강화하였다.
④ 농가가 방제명령을 미이행하거나,
소유자를 알지 못하는 경우,
방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가 직접 소독·폐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⑤ 농가의 신고의무, 예방교육 이수 의무,
소독 등
예방수칙 준수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손실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는 근거와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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