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기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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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기각결정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기각결정


엘리엇측 취소소송 각하신청 “전부기각” 결정

엘리엇 국제투자분쟁(일명 “엘리엇 사건”) 중재판정에 관한 취소소송에서,
엘리엇측이 제기한 ‘취소소송 각하신청’에 대한 
영국법원의 결정이 2023. 10. 18. (수) 21:00경 (한국시간) 선고되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3. 7. 18. (화) 엘리엇 사건 판정문에서
①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정부의 조치’로 인정한 것은 한-미 FTA상 관할 요건을 잘못 해석한 것, 
②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 등 정당한 취소 사유가 있음
을 확인하여, 영국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정부 측 취소신청 요지]
-한-미 FTA상 국제투자분쟁(ISDS)의 관할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일 것(당국의 조치), 
▴ 투자자의 투자와의 관련성이 있을 것(관련성), 
▴ 그 조치의 책임이 국가에 귀속될 것(귀속)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 

- 엘리엇 사건 중재판정부는 국민연금의 소수주주권 행사가 ‘정부의 조치’라고 판단한 것을 비롯, 
위 세 요건을 부당하게 인정하여 법리적으로 잘못된 판정을 내렸고, 
관련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영국 중재법이 정한 중재판정 취소사유에 해당

엘리엇 측은 2023. 8. 12. 정부가 제기한 위 취소소송 사유는 
‘관할’요건과 무관하고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구술심리 등 후속 절차 없이 취소소송을 각하해줄 것을 신청(summary dismissal without hearing)하였고, 
우리 정부는 2023. 8. 25. 이에 대한 반박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영국법원은 2023. 10. 18.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① 정부가 제기한 관할 항변은 한-미 FTA 해석에 관한 중요 사안이므로 
엘리엇이 주장한 가정과 사유만으로 관할 요건을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②‘정부의 조치’ 해당 여부 등 주요 쟁점은 양측의 충분한 구술심리를 거쳐 판단할 사안이라고 보아 
엘리엇의 신청을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영국법원은 엘리엇의 취소소송 각하신청은 이유가 없고, 
무리한 (overly ambitious) 측면이 있으므로, 
엘리엇에게 정부 측 소송비용의 50%에 해당하는 26,500파운드(한화 약 4,370만 원)를 지급하도록 명하였습니다.

 ※ 잔여 소송비용 50%는 향후 경과에 따라 지급주체를 판단하기로 결정(판단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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