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전산화 자동화
내년 10월부터는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를 떼러 소비자가 병원에 재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하려면 가입자가 병원에서 진료 영수증과 세부 내역서, 진단서 등 서류를 발급받아
팩스나 온라인 등 보험사에 직접 보내야 했습니다.
귀찮아서 또는 깜빡잊고 실손보험 청구를 포기한 금액이
연간 3천억 원 내외로 추정될 정도로 국민들 불편이
컸던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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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은 진료금액 (51.3%)
2. 증명서류 발급 위한 병원 방문시간 부족 (46.6%)
3. 보험회사에 증빙서류 보내기가 귀찮음 (23.5%)
[실손 청구 전산화]가 됩니다.
청구 절차가 대폭 편리해져 노년층 및 취약계층의 경우
보다 편리하게 병원 진료 후 실손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 소비자가 청구 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
<개선> 소비자가 요청 시 병·의원, 약국이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송
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위탁받는 전송대행기관이 실손보험 청구자료를 목적 외
사용·보관하거나 누설하는 행위 엄격히 금지
→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3년 이하, 벌금 3천만 원 이하로 처벌 규정
▶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 1년 후
(2024년 10월 예상)에 시행 예정
▶ 의원급 의료기관(병상 30개 미만)과 「약사법」상 약국의 경우에는
2년 후(2025년 10월 예상)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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