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도 5천만원까지 예금보호한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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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도 5천만원까지 예금보호한도 적용된다

연금보험도 5천만원 예금보호한도 적용된다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해 별도로 5천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3.10.10.(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15.2월 이후 확정기여형(이하 “DC형”) 및 개인형(이하 “IRP”) 퇴직연금의 예금에 대해서는 
동일 금융회사에 예금자가 보유한 일반 예금과 별도로 5천만원의 보호한도를 적용해 왔다.

➊ 연금저축신탁(은행) 및 연금저축보험(보험사)은 국민연금‧퇴직연금과 함께 
‘다층노후소득 보장체계’의 한 축으로 국민의 노후설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상품이다.
 ’22년말 현재 연금저축신탁의 적립금은 총 15.9조원(75.7만건), 연금저축보험의 적립금은 총 113.6조원(439만건)이다.
※ 연금저축펀드(자산운용사)는 예금보호대상이 아니며, 
연금저축공제(상호금융권)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따라 자체 예금자보호제도를 적용 중이다.

➋ 사고보험금은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급되는 금액으로 
사망, 중대 장해 등의 경우 가입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경우가 많다.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보험금 지급을 보장하는 일은 사회안전망으로서의 보험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부실해지는 경우에도 불의의 사고를 겪은 예금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사고보험금(만기보험금은 제외)에 대해서는 

일반 예금(해약환급금*)과 분리하여 별도 보호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보험사 파산 등 발생시 → ➀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가 
해약환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자에게 대신 지급하고, 
➁지급사유가 발생한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사고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대신 지급

’23년부터 세액공제 한도를 연 최대 400만원에서 최대 6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연금저축 납입을 장려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각각에 대해서도 
일반 예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5천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연금저축(신탁‧보험)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경우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고, 
사고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험사 부실시에도 불의의 사고를 겪은 예금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게 됨에 따라,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도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10월중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연금저축공제 및 일반 공제상품을 취급하는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법 시행령 개정*이 조만간 완료될 전망이다. 
 *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23.10.12. 시행예정, 「신협법 시행령」 ‘23.10.10. 국무회의 의결, 
「수협구조개선법 시행령」 입법예고 종료(23.8.31.~’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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