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흑연 수출통제 이차전지 영향
중국 정부가 20일 오전 발표한
흑연 수출통제(12.1일 시행)에 따른 국내 공급망 영향에 대한 정책이 시급하다.
중국의 조치는
2006년 발표한 「흑연 관련 품목에 대한 임시수출통제조치」의 대상품목 등을 일부 조정한 것으로,
이차전지 음극재용 고순도 천연흑연 등을 포함하고,
저민감 일부 품목은 통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중국 업체는 해당 품목을 수출시 이중용도(군용) 품목 여부를
확인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차전지 음극재용 인조흑연, 천연흑연을
’22년 기준 241백만불 수입하였으며, 이중 93.7%를 중국에서 수입하였다.
정부는 내년 가동 예정인 국내 인조흑연 생산공장
(철강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콜타르)을 가공하는 공정으로, 국내에서 원재료 조달 가능)
가동 및 민간기업이 탄자니아 등 제3국 광산과 체결한 장기공급계약의 이행을
적극 지원하여 추가적인 대응역량도 확보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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